부동산지식4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금융상품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이 제도는 특히 집값 하락, 집주인의 파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서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1.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집값 하락 및 깡통전세 위험집값이 하락하거나 전세금이 매매가에 근접한 ‘깡통전세’ 상태가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집주인의 재정 상태 악화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재정 문제가 발생하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짐.계약 종료 시 분쟁보증금 반환.. 2024. 11. 27. 이전 1 2 3 4 다음